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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중앙은행은 3일 시중은행에 대해 중앙은행의 당좌예금계좌에 의무적으로 예치해야 하는 금액과 보유하는 준비예금의 비율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최저준비예금율은 그대로 유지했다. 가속화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국영지 글로벌 뉴 라이트 오브 미얀마가 6일 보도했다.
중앙은행은 시중은행의 예금잔고에 대한 최저준비예금율은 기존 3%로 유지했으나 내역을 변경, 예금잔고에 대한 중앙은행 당좌예금 최저금액의 비율을 기존 2.25%에서 2.5%로 상향했다. 이와 함께 각 은행이 보유하는 준비예금의 비율을 기존 0.75%에서 0.5%로 낮췄다.
중앙은행은 “이번 비율변경으로,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예치하는 현금은 증가하는 한편, 각 은행이 보유하는 현금은 감소하기 때문에 화폐유통량이 줄어 인플레이션 억제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출이 부진해 보유하는 현금이 증가할 경우, 시중은행은 최저금액을 웃도는 현금을 중앙은행 당좌예금계좌에 예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초과잔고에 대해 이자가 지급된다. 중앙은행의 당좌예금은 지금까지 원칙적으로 이자가 지급되지 않았다.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억제책의 일환으로 수표발행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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