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결정 앞둔 신라젠…관련 재판 향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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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2-10-1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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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 거래재개 촉구하며 시위에 나선 주주들. [사진=연합뉴스]

경영진의 배임 등으로 2년 5개월간 주식거래가 정지된 바이오기업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가 12일 결정된다. 문은상 전 대표 등 신라젠 전 경영진에 대한 민·형사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인 만큼 향후 재판의 향방에도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이 원심이 인정한 배임액이 적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한 상황에서, 문 전 대표에 대한 형량과 손해배상 규모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시장위)는 이날 오후 바이오기업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시장위는 신라젠의 상장유지와 상장폐지, 6개월 이하의 개선기간 재부여, 심의 속개 중 한 가지 결론을 내리게 된다. 신라젠은 지난 2020년 5월 전 경영진의 횡령과 배임 혐의로 주식매매 거래가 정지된 바 있다.

1900억원 대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 중인 문 전 대표의 파기환송심 재판 결과에도 여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은 문 전 대표가 페이퍼컴퍼니로 DB금융투자에서 350억원의 자금을 빌려 신라젠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해 신라젠에 들어온 돈을 다시 페이퍼컴퍼니에 빌려주는 방식으로 총 1918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보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2020년 5월 문 전 대표를 기소했다.

1심과 2심은 문 전 대표에 대해 동일하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선고한 벌금액에서는 큰 차이를 보였다. 1심은 인수 대금 전액을 배임액으로 판단하고 350억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운용 이익인 10억5000만원만 배임액으로 인정하고 10억원의 벌금만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6월 배임액에 대한 2심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BW 발행 후 인수 대금이 납입되지 않아 발행 규모 전체인 350억원에 대해 배임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1심 판단을 인정한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외형적으로 인수대금 상당의 금전채권을 취득했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인수인 등이 인수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부담하게 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이라면 인수대금이 회사에 실질적으로 납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히고, “회사에 사채 상환 의무를 부담하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인수 대금을 취득하지 못하게 해 350억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판단에 따라 해당 사건의 배임액이 상향되면서, 진행 중인 2심에서는 벌금액 등 문 전 대표에 대한 형량과 처벌 수위도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법원과 향후 원심의 판결에 따라 문 전 대표에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배상액도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지난 6월 신라젠 소액주주 1074명은 문 전 대표와 한국거래소에 5억4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대법원이 350억원 수준의 배임액을 인정하면서, 해당 민사소송에서도 청구액 등 청구취지가 확장될 가능성이 커졌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배임액이 재산정된 것은 법원 역시 피해 규모를 크게 이해했다는 의미로 관련 민사소송에서 청구액을 추가로 확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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