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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고등법원은 11일, 부정 발행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접종 면제증명서에 대해 정부의 무효화 조치를 중지하라는 가처분을 인용했다. 2만매가 넘는 접종 면제증명서가 12일 무효가 될 예정이었으나, 본안 심리 결과가 나오기까지 무효화 조치는 실시되지 않게 됐다. TVB(電視広播) 등이 전했다.
정부는 9월 한달간 코로나 백신 접종 면제증명서를 부정 발급한 혐의로 의사 7명을 체포했다. 7명이 발행한 약 2만매의 증명서에 대해 정부는 12일 무효 처분을 내릴 예정이었다.
이에 대해 한 시민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정부의 무효 처분을 중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러셀 코르만 고등법원 판사는 본안 판결이 나오기까지 무효화 조치를 금지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본안 심사를 위한 정부측 대표는 로충마우(盧寵茂) 홍콩 정부 의무위생국장이 지정됐으며, 20일에 심리가 열린다.
정부의 무효화 조치에 대해서는 입법회(의회) 도린 콩(江玉歡) 의원도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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