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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위생복리부 중앙유행전염병지휘센터는 19일, 대만의 메디젠 백신 바이오로직스(高端疫苗生物製剤)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 중 출경해야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대만이 승인한 수입백신을 다시 접종받을 수 있는 조치를 19일부터 개시했다고 밝혔다. 일부 국가에서 일정 횟수의 지정 백신을 접종받은 기록이 있으면, 해당국가 입경 후 검역조치가 면제되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메디젠 백신 바이오로직스의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 중 해외에 출국에야 할 경우, 목적지 국가가 요구하는 조건에 따라 항공권 전자티켓 또는 취업증명 등의 서류를 제시하면, 수입백신을 1~3회 접종받을 수 있다.
메디젠 백신 바이오로직스의 백신은 일본 입국에 필요한 ‘세계보건기구(WHO)’ 긴급사용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메디젠의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이 일본에 입국할 경우, 출경 전 72시간 이내에 받은 검사의 음성증명서를 유료로 취득해야 한다. 이에 따라 여당인 민주진보당의 입법위원(국회의원)은 “메디젠측이 음성증명서 취득비용을 부담하든가, 정부가 메디젠을 접종받은 사람에게 미국 노바백스 백신의 추가접종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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