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상신 포항시의회 의원. [사진=포항시의회]
배상신 의원은 제299회 제1차 정례회에서 상습 침수가 발생하는 저지대 주택 또는 상가, 공동 주택의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해 ‘포항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 안은 집중 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주택과 상가, 공동 주택을 대상으로 침수 방지 시설 설치를 포항시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택과 상가는 200만원 이하, 공동 주택은 1000만원 이하로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할 예정이며,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배 의원은 “태풍 힌남노로 우리 지역이 큰 피해를 입은 만큼 더 이상 같은 피해가 발생되면 안 된다”며 “조례안 통과 후 신속한 예산 확보로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이 보호되고 우리 포항이 안전 도시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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