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동거 비자로 체류 중인 50대 외국인 B씨는 사위에게 3억8000만원을 받아 경기도 아파트 3채를 4억1000만원에 매수했다. 이후 사위 계좌로 월세를 받는 등 임대업을 영위해 무자격 비자 임대업이 의심된다.
#. 한국인 C씨는 외국인 D씨 명의로 서울 소재 아파트 25채를 사들이고 근저당권 설정 후 전세를 들였으나, 이 중 23채가 경매에 넘어갔다. 외국인 D씨는 반지하 거주자로 경제력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며 관리인에게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명의신탁이 의심된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실거래를 기획 조사한 결과, 총 567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기획조사는 집값 상승으로 외국인 주택 매수가 급증한 2020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최근 2년간 주택 거래 2만 38건을 대상으로 했다. 이 가운데 외국인 간 직거래와 높은 현금지급 비율, 임대목적의 대량 매입 등 일정 기준에 따라 이상거래 1145건을 선별했다. 그 결과, 411건(35.8%)의 거래에서 총 567건의 위법의심행위가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지역의 위법의심행위가 185건(32.6%)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71건(30.2%), 인천 65건(11.5%) 순서로 집계됐다. 수도권에서 적발된 위법의심행위가 421건으로 전체의 74.2%를 차지한 것이다.
주요 유형별로는 △해외자금 불법반입 121건 △무자격비자 임대업 57건 △명의신탁 및 업무상 횡령 9건 △대출용도 외 유용 및 주택담보대출 비율(LTV) 규정 위반 22건 △계약일 거짓신고 및 소명자료 미제출 273건 등이다.
국토부는 위법의심행위 567건에 대해 법무부·관세청·경찰청·국세청·금융위원회·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향후 각 기관의 범죄 수사, 탈세·대출 분석, 과태료 처분 등의 후속조치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앞으로는 외국인의 토지 대량매입, 지분 쪼개기, 이상 고·저가 매수 등 투기성 토지거래 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등 비(非)주택 거래에서도 이상동향이 포착될 경우 기획조사를 확대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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