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에서는 최신 정보통신기술 기반으로 군중 인파사고를 예방하고 대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민·관 전문가와 함께 다각도로 검토했다. 특히, 이동통신 3사의 기지국 기반 위치신호데이터(유동 인구), 교통기관의 대중교통데이터, 지자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 등을 활용한 ‘현장인파관리시스템’ 구축 방안이 집중 논의되었다.
또한, 공공 안전을 위해 기지국의 위치신호데이터를 수집하고 빅데이터 분석·제공을 위한 재난안전법 개정, 폐쇄회로 텔레비전·드론 영상의 밀집도 자동분석 기술 연구개발(R&D) 등 현장에 적용해야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의견을 반영하여, 이동통신 3사, 교통기관 등으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로 밀집도를 분석, 점검(모니터링)한다. 위험 상황(‘주의’ 단계)이 감지되는 경우, 지자체에서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으로 현장 상황을 확인하여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에 상황을 전파하며, 밀집 인파에게 재난문자 등으로 알릴 수 있는 현장인파관리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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