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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하원은 14일, 일회용 비닐봉투에 대한 과세 법안과 해외 디지털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VAT) 도입 법안을 통과시켰다.
일회용 비닐봉투에는 시행 초기 1kg당 100페소(약 244엔)의 물품세를 부과한다. 이후 매년 4%의 증세도 규정하고 있다. 이번 법안 내용대로 최종 통과되면, 2026년 1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세수는 연 93억 페소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고형폐기물 관리 관련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한편 해외사업자의 온라인 광고 및 컨텐츠 배송 등의 디지털 서비스에는 세율 12%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 세수는 연 190억 페소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밖에 비정규거주세대(ISF)에 대한 재정주계획법안과 금융부문의 납세절차 간소화에 관한 법안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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