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게티이미지]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의 고등행정법원은 15일, 자카르타특별주의 2022년 최저임금과 관련된 재판에서 주 정부의 공소를 기각했다. 한번 결정된 최저임금을 추후 상향 수정한 주지사 통달을 철회하라는 1심 판결과 같은 결정을 내렸다.
CNN 인도네시아가 17일 전한 바에 따르면, 주지사 대행은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여 상고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자카르타의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주 정부는 2021년 11월, 전년 대비 0.85% 인상된 445만 3936루피아(약 4만 엔)를 2022년 최저임금으로 규정했다. 다만, 아니스 바스웨단 전 지사는 이후 상승률을 5.1%로 상향 수정한 주지사 통달을 공포했다. 이에 대해 인도네시아경영자협회(Apindo) 자카르타지부는 올 1월, 주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행정법원은 주지사 통달을 철회하고 최저임금을 457만 3845루피아로 하도록 아니스 전 지사에 명령했다. 아니스 전 지사는 이에 불복, 항소했다.
경영자협회 자카르타지부의 누르자만 부지부장은 17일 NNA에 대해, “내년 주별 최저임금 결정에 주력하기 위해서도 더 이상 재판이 길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