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원주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등 법령 개정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불합리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해 온 규제를 완화 및 폐지하는 내용의 원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공포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에서는 그동안 녹지지역에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으로 적용하던 기준지반고 사항을 폐지했다.
지난 2003년 도시계획 조례 재정 시 정한 지역별 기준지반고를 각종 지역 개발사업 및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그대로 적용해 개발행위 불가지역에 대한 민원이 발생했고 임야 및 경사도가 높은 지역은 이중으로 규제를 받고 있어 금회 개정으로 규제 완화했다.
이와 함께 종전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에 설치할 수 없었던 농기계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고 자연녹지지역 내 수소연료공급시설 증축 시 건폐율 20%에서 30%로 완화(별도 단서조항 확인)하도록 개정했다.
주준환 시 도시계획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개발행위허가, 농기계수리시설 설치 등이 용이해져 시민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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