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분기에 다단계 회사 4곳이 문을 닫았고, 1곳이 신규 등록했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발표한 '3분기 다단계 판매업자 주요 정보 변경 사항'을 보면 9월 말 기준 등록 다단계판매업자 수는 총 118개다. 우리나라에서 다단계판매업을 합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된 다단계 업체 수는 지난해부터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다. 지난해 1분기 136개에서 △2분기 130개 △3분기 128개 △4분기 125개 △올해 1분기 123개 △2분기 121개 등이었다. 올 3분기에는 1개 사업자가 신규 등록했고, 4개 사업자는 폐업했다.
힐리월드코리아는 신규 등록해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했다. 다단계판매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해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은행·보험사 등과 채무지급보증 계약 또는 소비자피해 보상보험을 맺어야 한다.
밸리니크, 미애부, 웅진생활건강, 피오디오는 4개사는 다단계판매업을 폐업했다. 이들 모두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해지했다.
아울러 9개 사업자는 상호·주소를 변경했다. 테라스타는 '에이쓰리글로벌'로, 애드올은 '앤트리'로 상호를 변경했다. 주네스글로벌코리아, 피오디오, 스타컴즈, 매니스, 엘에스피플, 퀄리빙, 퍼메나 등 총 7개사는 사업장 주소를 이전했다.
공정위는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한다면 피해 예방을 위해 해당 사업자의 다단계판매업자 등록 여부와 휴·폐업 여부, 주요 정보 변경 사항 등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세한 다단계 판매업자 정보는 공정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어 "공제계약이 해지된 다단계판매업자는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다"며 "이런 업체에 대한 소비자들의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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