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국가수사본부 직속 안보수사대와 17개 시도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 인력을 동원해 12개 분야 73개 국가 핵심 기술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수행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영업비밀 유출이 75건으로 전체의 74.2%를 차지해 가장 많은 비중을 기록했다. 다음으로는 업무상 배임(14.8%), 산업기술 유출(10.9%)의 유형이 뒤를 이었다.
정보 유출 주체는 내부자가 91%였다. 국내 기업 간 유출이 89건으로 국외 유출(12건)보다 7배 이상 많았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 피해가 85건(84%)으로, 대기업 피해(16건)보다 5배 이상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울산경찰청은 자신이 임원으로 있던 회사의 드론 관련 기술 자료를 유출해 경쟁 업체를 설립한 50대 남성 A씨와 해당 기술을 국책과제 수행에 사용한 40대 남성 대학교수 B씨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디스플레이 관련 개발 업무를 하다가 해외 업체에 이직할 목적으로 기업의 핵심 기술 자료를 유출한 50대 남성 C씨에 대해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경찰은 경력직 채용 면접 과정에서 ‘기술 발표’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다른 회사의 핵심 기술을 취득한 회사의 전·현직 임직원 35명도 송치했다.
국가수사본부는 향후 경제안보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경찰청 소속 경제안보 수사 전담반(TF) 신설, 41개 거점 경찰서 안보과에 담당 수사팀 설치, 202개 경찰서에 ‘산업기술유출 신고센터’ 개설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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