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란 2023년 1월부터 시행되며 개인이 자신의 현재 주소지 외 자치단체에 최대 500만원까지 기부하면 세액공제(10만원까지 100%, 초과분은 16.5%)와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지역의 특산품등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1일 태백시에 따르면 이날 답례품 선정위원회에서는 태백사랑상품권(탄탄페이 포함)과 함께 태백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및 가공식품 등 24개 품목(63개 종류)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선정위원회에서는 선정된 품목 외에도 태백시에서 생산되고 가공되는 품목은 답례품으로 추가 선정할 수 있도록 공급업체 공모 시 품목 제안도 가능함을 명시해 공모 대상 업체를 확대해 줄 것을 주문했다.
시는 오는 12월 2일부터 16일까지 태백시 홈페이지에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개 모집하고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공급업체 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이상호 태백시장은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 지방세수 확충은 물론 관외 거주 출향인들과의 교류를 통해 지역사랑을 이어갈 수 있다”며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 그러면서 “지역내 생산품의 답례품 제공으로 지역 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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