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시에 따르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란 아동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가 명시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실현하고, 아동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동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한 지자체를 말한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서는 10가지 구성요소를 심의해 기준을 통과한 도시를 ‘아동친화도시’로 인증한다.
시는 지난 2019년 11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유니세프와 업무협약, 전담 인력배치, 지역사회 협력체계·아동 참여체계 구축, 옴부즈 퍼슨 운영 등 정책추진 기반을 마련해왔다.
아동의 권리가 실현되는 지역사회로 인정받은 광주시의 아동친화도시 인증 기간은 2026년 12월 4일까지 4년이며 인증 로고 사용권과 다양한 국제행사와 교류 및 협력 기회에 참여할 자격을 얻게 된다.
방 시장은 “우리시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한 것은 단순한 타이틀이 아닌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높아진 시민의식에 대한 부응”이라며 “아동을 비롯한 시민 모두가 행복한 ‘희망도시, 행복광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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