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공정특사경에 따르면 피해상담소 운영은 사전 협의된 날짜별로 학교 내 임시 상담 창구를 마련해 불법사금융 수사 전담 수사관들이 학생들과 자유 대담 방식의 간담회를 진행하고 직접 피해상담·접수, 신고·구제 절차 등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번 상담은 ‘대리입금’ 피해 예방에 집중했으며 ‘대리입금’이란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아이돌 관련 상품(굿즈)이나 게임 아이템 등을 구입할 돈을 빌려주고 수고비(이자) 등을 받는 행위다.
방문 상담소 운영을 통해 대리입금의 주요 위반유형, 피해사례, 처벌 규정 등 근절교육 1420명, 대리입금의 피해사례, 대응 요령, 불법 사금융 관련 신고·제보를 당부하는 등 예방 홍보를 위한 안내가정통신문 7185장을 배부했다.
학교 측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상담소 운영이 원활하게 이뤄졌으며 일부 고등학교의 경우 전 교실 방송 및 유튜브 실황 송출 등 전교생을 대상으로 불법 대리입금 대처 요령을 교육하기도 했다.
도 공정특사경은 경기도교육청과의 연계를 통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의 지속 운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민헌 도 공정특사경 단장은 “청소년 대상 찾아가는 불법 사금융 피해상담소 운영이 학교 측과 학생들의 적극적 참여로 마무리됐음에 감사한다”며 “청소년은 대리입금, 성인은 불법사금융에 노출될 수 있음을 감안해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상담소의 교육내용이 모두를 아우를 수 있게 더욱더 발전된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