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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외무부는 9일 미얀마에서 성폭행 등 범죄행위에 관여한 미얀마군 3개 조직을 제재대상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곳은 국군보안국장실(OCMSA), 군 제33경보병사단과 제99경보병사단 등 총 3개 조직. 외무부에 따르면, 국군보안국장실은 2021년 2월 쿠데타 이후 군부에 대한 시위 참가로 구속된 인권활동가와 민주활동가에 성폭행 등 각종 고문을 가했다.
제33경보병사단과 제99경보병사단은 2017년 라카인주의 무슬림 소수민족 로힝야족 무장세력을 대상으로 한 토벌작전 시, 로힝야족 여성에 대해 성폭행을 비롯한 폭력행위를 자행했다.
영국에 거점을 둔 비정부조직(NGO) ‘영국버마캠페인(BCUK)’의 마크 파마나 디렉터는 “제재대상을 추가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나, 제재대상 지정에 너무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정부에 대한 신속한 표적제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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