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농특산물 소비촉진 위한 전통주 제조업체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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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강대웅·차우열 기자
입력 2022-12-14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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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로 개척과 전통주 관련사업 육성, 홍보 등의 지원 요청

  •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사진=여주시]

경기 여주시는 여주 쌀과 고구마 소비촉진을 위한 전통주 제조업체 간담회를 가졌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연대리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추연당, 농업회사법인 술아원, 국순당 여주명주 업체 대표와 관련 부서인 농업정책과장이 참석해 여주시 농특산물의 소비촉진과 전통주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한 전통주 업체 대표들은 전통주의 주재료인 여주 쌀, 고구마 소비촉진과 전통주 활성화 의견을 제안하였는데 인력난 해소를 위한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제조원가 부담을 줄일수 있도록 보조비율 확대, 전통주 유통의 어려운 점을 호소하고 판로 개척과 전통주 관련사업 육성, 홍보 등의 지원을 요청했다.
 
여주시 농업정책과에서는 전통주 산업 육성을 위해 전통주 소비활성화 지원사업, 여주 쌀을 사용하는 쌀가공 업체에 대해 구매차액 지원사업, 전통 발효식품 육성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쌀가공산업 육성 지원사업을 통하여 시설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여주 쌀과 고구마가 전통주로 제조되어 소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경기 여주시는 올해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이란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히 발생하는 계절인 12월~3월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해 미세먼지 발생 강도 및 빈도 완화를 목표로 시행하는 제도이다.
 
이번 계절관리제는 서울, 경기, 인천 및 부산과 대구까지 확대 시행되며, 광주, 대전, 세종, 울산은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4차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에 참여하는 수도권과 부산, 대구에서는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유예 없이 단속할 예정이니,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소유자는 저감장치 부착 등의 저공해 조치를 통해 운행제한에 단속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운행제한 단속은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한 06시부터 21시까지이며, 여주시 내 설치된 단속카메라를 통해 실시된다.

적발된 차량에 대해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운행제한 기간(12월~3월) 중 반복해서 적발 될 경우 적발 건수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니 소유자들은 차량 운행에 주의해야 한다.
 
배출가스 등급 조회 및 저공해 조치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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