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법협 "권순일 변호사 활동 자제·형사성공보수 무효 판결 폐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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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영 수습기자
입력 2022-12-23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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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법조인협회]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기원 변호사·한법협)가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 활동 자제를 촉구하고 그가 참여한 형사성공보수 약정 무효 판결이 폐기돼야 한다고 23일 주장했다.
 
한법협은 “권 전 대법관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 재판거래 의혹에 연루돼 변호사법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며 “사법부 및 법조인들에 대한 신뢰와 국민의 사법체계에 대한 신뢰를 조금이라도 회복하기 위해 변호사로서 활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법협은 권 전 대법관이 전관예우, 재판거래, 정치 권력의 사법 개입 의혹에 연루된 것 만으로도 사법체계와 법조계 전체의 신뢰도가 추락했다고 봤다.
 
아울러 권 전 대법관이 주심으로 참여해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을 일률적으로 금지한 대법원 판결을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작 주심으로 판결을 내린 권 전 대법관이 같은 문제를 자초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신뢰를 잃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성공보수약정 무효 판결이 개별 사건의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내용을 판결해 사법부가 입법을 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봤다. 

또 변호사가 수임료를 받은 후 최선을 다할 동기가 낮아지는 ‘본인-대리인’문제를 심화시켜 의뢰인과 변호사 모두 불만을 갖게 한다고 분석했다.
 
앞서 권 전 대법관은 지난 9월 26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 12월 22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심사위원회는 법이 정한 결격사유가 없다고 보고 등록을 받아주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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