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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행정원(내각) 환경보호서는 숙박시설의 1회용 어메니티 제공을 제한하는 조치를 7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세계적인 추세인 플라스틱 쓰레기 절감을 위한 조치다.
동 조치는 호텔과 민박, 캠프장 등을 대상으로 2단계에 걸쳐 실시한다. 7월 1일부터 실시되는 1단계에는 1회용 어메니티를 희망하는 이용자에 한해서만 제공하도록 한다. 2단계에는 1회용 어메니티가 제공되지 않는 객실의 요금을 5% 이상 인하하거나, 각 어메니티의 가격을 표시한 가운데 소비자가 필요에 따라 구입하도록 한다. 2단계 개시 시기는 환경보호서의 허가에 따라 각 지자체가 발표한다.
대상이 되는 1회용 어메니티는 ◇샴푸와 바디소프 등 180㎖ 미만 용기에 들어있는 스킨케어용품 ◇빗, 칫솔, 면도기, 쉐이빙크림, 샴푸캡 등 위생용품 ◇1회용 슬리퍼 등 3개 항목.
중앙통신사에 따르면, 위반자에 대해서는 ‘폐기물청리(清理)법’에 따라 1200대만달러(약 5180엔) 이상, 6000대만달러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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