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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A] 中 광고 금지용어, 사용가능 사례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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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시노 아카네 기자/ [번역] 이경 기자
입력 2023-03-2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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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홈페이지]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20일, 광고에 사용할 수 없는 용어와 관련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공표했다. 광고법상 광고에 사용이 금지되고 있는 용어에 대해 예외적으로 사용이 허용되는 사례 등을 명시했다.

 

광고법에는 광고에 ‘국가급(国家級)’, ‘최고급(最高級)’, ‘가장 적합한(最佳)’ 등의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사업자의 경영이념 및 기업문화를 설명하는 경우 ◇사업자의 목표추구 자세를 표현하고 있는 경우 ◇금지용어가 광고하고 있는 제품의 성능이나 품질에 대한 설명에 사용되지 않고, 소비자에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을 경우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광고법상 용어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또한 금지용어로 상품을 광고하고 있으나, 같은 브랜드 및 같은 기업의 제품과 비교하는데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제품의 사용방법, 사용기한, 보존기한 등에 사용되는 경우, 제품명, 품번, 이미 등록된 상표, 특허에 금지용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등에 대해서도 법률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한편, 의료 및 미용의료, 의약품, 의료기기 효과 등에 금지용어를 사용하거나, 금융상품의 수익률 및 안전성에 관해 금지용어를 표시한 경우는 “위법행위가 경미하다거나, 사회에 미치는 위해가 크지 않다고 평가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광고법에는 광고용어 사용에 위반이 있을 경우, 광고주에 대해 20만 위안~100만 위안(약 384만~1920만 엔)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자동차 제조사 저장지리홀딩스(浙江吉利控股集団)의 판매점이 광고에 ‘최고급’ 등의 용어를 사용, 6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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