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NNA] SFA, 무허가 냉장시설 이용 업체 적발… 벌금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키우치 사토루 기자/ [번역] 이경 기자
입력 2023-03-28 17:2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싱가포르 식품청이 무허가 냉장시설로부터 압수한 신선식품. (사진=싱가포르 식품청 제공)]


싱가포르의 식품가공회사가 무허가 냉장시설에 신선식품을 보관했다는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4000S달러(약 39만 엔)의 벌금형을 부과받았다.

 

벌금형을 부과받은 업체는 얼라이언스 디바인 임펙스. 싱가포르 식품청(SFA)에 따르면, 동 업체는 SFA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냉장시설에 육류, 해산물 등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지난해 7월 발각됐다. 양고기, 새우 등 총 3200kg이 압수됐다.

 

싱가포르에서 영업장에 사용되는 냉장시설은 식품위생을 위해 반드시 SFA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위반한 업자에 대해서는 최대 1만 S달러의 벌금 내지는 최대 1년의 금고형, 또는 두 가지 처벌을 모두 받게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