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18.63%···하락폭 '역대 최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윤섭 기자
입력 2023-04-27 09:3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의견제출 8159건...최근 5년來 가장 적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8.63%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8.63%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발표한 공시가격(안) 대비 0.02%포인트(p) 추가 하락한 수치다. 열람기간 내 제출된 의견 건수는 12.6% 감소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공시법'에 따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2023년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공시가격을 27일 공시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전년 대비 변동률은 지난 3월 발표한 공시가격(안)과 비교해 0.02%p 추가 하락한 -18.63%로 나타났다.

지난달 공시가격(안)과 비교해 공시가격이 하락한 지역은 △서울 -0.02%p △부산 -0.04%p △대전 -0.03%p △세종 -0.03%p 등이다. 

공시가격 변동률은 △서울 -17.32% △부산 -18.05% △대전 -21.57% △세종 -30.71% 등이다.

국토부는 이번 결정·공시에 앞서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했다.

의견제출 건수는 전년보다 12.6% 감소한 8159건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가장 적은 수준이다.

국토부는 제출된 의견에 대해 조사자(한국부동산원) 자체검토와 외부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특성 차이, 단지 내외 가격비교 등 타당성이 인정되는 1348건의 공시가격을 조정했다. 반영비율은 16.5%(전년 13.4%)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이날부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와 공동주택 소재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오는 30일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또는 국토부,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부동산원(관할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된 내용은 재조사를 실시해 변경이 필요한 경우 6월 말에 조정‧공시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