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에 우선매수권 부여·LH 매입임대도···'6가지 요건' 충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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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입력 2023-04-2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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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등 27일 전세사기 피해 지원 범부처 종합대책 발표

  • 우선매수권 부여, LH 매입임대 등 골자...대출 등 금융·세제 지원도

  • 피해자와 야당이 요구한 보증금 반환은 제외..."실질적 주거안정에 초점"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범부처 차원의 피해지원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4일 오전 인천시 부평구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해 센터 현황을 들은 뒤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 27일 발의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이에 맞춰 피해 지원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특별법에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주고, 경매를 원하지 않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을 매입하게 해 임대를 주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교통부 기획조사 확대, 특정경제범죄법 개정 등의 전세사기 처벌 강화를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다만 피해자들과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보증금 반환 방안은 이번 대책에서 제외됐다. 다른 형태의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27일 정부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 브리핑을 열고 범부처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임차주택 낙찰 특례 지원 △공공이 피해주택 매입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 △피해자에 긴급 자금‧복지지원 등이 골자다.

우선 피해자들이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을 낙찰 받을 수 있도록 경‧공매 유예로 피해자에게 준비기간을 제공한다. 현재 경매 유예‧정지는 경매신청자만 가능하지만, 정부는 특별법을 통해 피해 임차인이 직접 경매 유예‧정지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피해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이 경·공매될 경우,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우선매수권'을 부여한다. 선매수 신고시 최고가낙찰액과 같은 가격으로 낙찰 가능하며, 임차인이 희망 시 LH에 우선매수권 양도도 가능하다.

집주인의 수십억원 세금 체납 탓에 경매를 통한 피해 회복 방법마저 어려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전체 세금체납액을 개별주택별로 안분하고, 주택 경매시 조세당국은 해당 주택의 세급체납액만 분리 환수하는 방안도 시행한다. 

경·공매 낙찰 시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주택기금 구입자금대출시 최고 우대요건인 신혼부부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거치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금리 인하, 분할상환 등 개선된 조건으로 제공한다. 

민간금융사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규제는 한시적으로 1년간 완화한다. DSR‧DTI는 적용을 배제하고 대출액 4억원 한도내에서 LTV를 낙찰가에 100%까지 허용한다. 

경·공매 이후 전세대출 잔여채무에 대해서는 분할상환 지원프로그램 혜택을 확대한다. 최장 분할상환기간을 20년까지 연장하고, 무이자 원금 분할상환 및 상환기간 중 최대 2년 상환유예를 허용한다. 

세제 지원을 위해 기존 임차주택 낙찰 시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한다. 3년간 재산세도 감면(전용60㎡이하 50%, 60㎡초과 25%)한다. 

기존 주택에서 계속 거주를 희망하나 낙찰을 원하지 않는 전세사기 피해자는 우선매수권을 활용, LH가 매입해 공공임대로 제공한다. 피해자기 살던 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해 주거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예산은 올해 LH의 매입임대에 활용되는 약 6조1000억원을 활용한다. 신청 수요 등에 따라 필요시 예산 및 공급물량 확대 등 추진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소득․자산요건 고려 없이 매입임대 입주자격이 부여되며, 임대료(시세 대비 30~50%), 거주기간(최대 20년) 등은 현행 매입임대 공급조건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낙찰가격, 주택상태 등에 따라 LH가 현 임차주택을 매입 못할 경우, 인근지역 유사 공공임대에 우선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다만 전세보증금에 대한 공공의 직접적 지원‧보전은 없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생계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전세사기 피해자’ 가구에도 적용한다. 기존 긴급복지 요건 충족시 지원종류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한부모․조손 가정 등에 지원하는 3% 금리의 신용대출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이미 경·공매가 완료된 경우에도 특별법 상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해 경·공매 특례 외의 공공임대 우선 입주기, 금융 등 지원을 제공한다. 

대상자는 특별법 시행 직전 2년 내 경·공매가 종료되고, 경‧공매 완료시점에서 특별법 상 피해자 인정요건을 모두 충족한 임차인이다. 

전세사기 관련 수사와 처벌도 강화한다. 먼저 국토부 기획조사를 대폭 확대해 조사과정에서 전세사기 의심 건은 선제적 수사의뢰에 나선다. 현재 1차 기획조사를 실시 중으로 9000건 의심사례 선별 후 2091건 조사중이다. 오는 7월부터는 2차 범부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특정경제범죄법에 사기죄 등 '이득액 합산규정'을 신설해 전세사기 등 대규모 재산범죄 가중처벌을 추진한다. 현재 특정경제범죄법 적용대상은 피해자별 피해금액이 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검찰에 송치된 전세사기 혐의자는 공인중개사법, 부동산거래법 등 관련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병행한다. 

이번 특별법 지원대상은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이다.

6가지 요건은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집행권원 포함)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세부요건 하위법령 위임)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다.

피해자 인정신청은 임차인이 하며,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에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해 피해자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절박한 상황에 처한 전세사기 피해자의 실질적 주거안정을 위해 범부처 차원에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주요내용을 한시 특별법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신속히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법 시행 1개월 내 하위법령을 제정하고, 신속한 피해자 확인․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심의위 구성, 지자체 접수 등 사전 준비에 착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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