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법원 "정부·서울시가 론스타에 법인·지방세 1682억원 반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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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3-06-3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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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중앙지법.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법원이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에 부과됐다가 대법원 선고로 취소된 세금 등 1682억원을 정부와 서울시가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이승원 부장판사)는 이날 론스타펀드 등 9개 회사가 정부와 서울시에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세금 원금 전액 중 정부가 법인세인 1530억원을, 서울시는 지방소득세인 152억원을 각기 론스타에 반환해야 한다고 봤다. 그러나 론스타가 청구한 수천억원대 규모의 지연 이자는 일부만 돌려주라고 판단했다.
 
론스타는 지난 2002∼2005년 외환은행과 극동건설, 스타리스 등을 매수하고 2007년 이 중 일부를 팔면서 수천억원대의 배당금과 수조원대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얻은 바 있다. 론스타는 ‘한국-벨기에 조세조약’에 근거해 막대한 차익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보다 적은 세금을 납부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론스타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다 보고, 당시 8000억원대에 달하는 세금을 부과했다. 과세당국은 부과 세금 중 일부는 외환은행 등 주식의 배당·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방식으로 충당했다.
 
이후 론스타는 2017년 법인세 1733억원의 부과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당시 대법원은 “투자는 미국 내 본사에서 이뤄져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국내 과세당국의 법인세 과세 등은 부당하다고 봤다. 론스타는 2017년 12월 정부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냈고, 2018년 1월에는 서울시를 상대로 취소된 지방세에 대한 반환 소송도 제기했다.
 
정부와 서울시는 재판 과정에서 과세처분이 취소돼도 원천징수 세금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배척하고 법인세와 지방세 원금 전부와 지연이자 일부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 과정 중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지난 2012년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ISDS)를 제기했고, 중재판정부도 지난해 8월 말 한국 정부에 론스타에 2억1650만달러(약 2853억원)를 배상할 것을 결정한 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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