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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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호 전북취재본부 취재국장
입력 2023-07-1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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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지원 대수 25대…부착 비용 90% 지원

사진순창군
[사진=순창군]
전북 순창군은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7월 10일) 차량 사용 본거지가 순창군에 6개월 이상 등록돼 있고,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 노후 경유 자동차다.

올해 지원 대수는 25대며, 차종별 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약 90%를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1일까지며,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또는 환경수도과를 방문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2년간 의무적으로 부착 운행해야 하며, 환경개선부담금이 3년간 면제되지만,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은 받을 수 없다.
 
지방세 체납액 강력 징수에 나서
사진순창군
[사진=순창군]
전북 순창군은 11개 읍·면과 협력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한 강력한 조치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군은 먼저 올해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목표를 총 체납액 18억원의 30%인 5억5000만원(지방세 2억5000만원, 세외수입 3000만원)으로 설정했다.

군은 체납징수반 4개 분야, 19명을 편성해 이달 말까지 자진 납부를 독려하고, 전화 및 문자발송, 주소지 방문 등을 통해 체납액 징수를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군은 납부 독려에도 납부하지 않는 고질 체납자에 대하여는 관허사업 제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 부동산 및 차량 압류, 예금·급여·신용카드 채권 압류 등 적극적인 체납 처분을 실시해 조세정의를 실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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