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2일 TV 방송 채널을 운영하는 301개 방송사업자의 '2022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결과'를 발표했다.
시청점유율이란 전체 TV 방송에 대한 시청자의 총 시청 시간 중 특정 방송채널에 대한 시청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해당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특수관계자 등의 시청점유율, 일간신문 구독률 환산시청점유율 등을 합산해 시청점유율을 산출한다.
방송법 제69조의2에 따르면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방송사업 소유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022년 산정 결과 지상파 방송 사업자의 경우 한국방송공사(KBS1·2) 22.334%, 문화방송(MBC) 10.478%, 에스비에스(SBS) 7.788%, 한국교육방송공사(EBS) 1.921%로 조사됐다.
종합편성 채널사용사업자(종편PP)와 보도전문편성 채널사용사업자(보도PP)의 시청점유율은 조선방송(TV조선) 7.942%, 제이티비씨(JTBC) 6.070%, 채널에이(채널A) 4.082%, 매일방송(MBN) 3.673%, 와이티엔(YTN) 3.429%, 연합뉴스티브이(연합뉴스TV) 3.397%로 조사됐다.
이밖에 주요 채널사용사업자(PP)와 위성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은 씨제이이엔엠(CJ ENM) 10.257%, 케이티스카이라이프(KT스카이라이프·ENA) 3.231%로 조사됐다.
방통위는 이번 시청점유율 산정결과를 홈페이지)와 방송통계포털을 통해 전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시청점유율이란 전체 TV 방송에 대한 시청자의 총 시청 시간 중 특정 방송채널에 대한 시청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해당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특수관계자 등의 시청점유율, 일간신문 구독률 환산시청점유율 등을 합산해 시청점유율을 산출한다.
방송법 제69조의2에 따르면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방송사업 소유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022년 산정 결과 지상파 방송 사업자의 경우 한국방송공사(KBS1·2) 22.334%, 문화방송(MBC) 10.478%, 에스비에스(SBS) 7.788%, 한국교육방송공사(EBS) 1.921%로 조사됐다.
이밖에 주요 채널사용사업자(PP)와 위성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은 씨제이이엔엠(CJ ENM) 10.257%, 케이티스카이라이프(KT스카이라이프·ENA) 3.231%로 조사됐다.
방통위는 이번 시청점유율 산정결과를 홈페이지)와 방송통계포털을 통해 전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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