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 재난피해 지원 대폭 확대···"3배 인상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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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기자
입력 2023-08-2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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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 분야 피해 정부 지원 상향 발표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올여름 호우 피해를 본 농축산 분야 피해 정부 지원 상향 및 확대 방안에 대한 세부 지원 사항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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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 분야 피해 정부 지원 상향 발표 [서울=연합뉴스]
정부가 농축산 분야의 재난피해 지원기준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최근 발생한 수해로 피해를 입은 농·축산가의 조속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농가별 피해규모 등을 고려해 특별위로금도 최대 520만원까지 지원한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농·축산물 피해 지원기준 상향·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7월 31일 발표한 호우 피해 주택·소상공인 지원 방안에 이은 후속 조치다.

그동안 자연재난에 따른 농·축산 분야 피해 지원은 주생계수단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한정돼왔다. 피해 작물의 종자나 묘목을 다시 심거나 어린 가축을 새로 사는 것을 전제로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수준에 그쳐왔다.

정부는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산가의 현실을 반영해 피해를 입은 국민이 조속히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 지원 기준을 한시적으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작물을 다시 심어야 하는 피해에 지원하는 종자·묘목대 등 대파대의 보조율을 종전의 50%에서 100%로 상향한다. 특히 기준단가가 실제 파종 비용에 비해 낮은 수박, 멜론 등 10개 품목은 실거래가 수준으로 인상해 지원한다.

가축이 폐사돼 어린 가축을 새로 들이는 비용도 그간 50%만 보조해 왔던 것에서 전액 보조하는 것으로 상향한다.

그간에는 비닐하우스, 축사 등 농·축산시설 피해에 대해서만 지원하던 것을 농·축산시설 내 생산설비와 농기계까지 확대해 자연재난 피해 최초로 지원한다.

아울러 피해가 큰 농가 중 작물을 다시 수확하거나 새로 들인 어린 가축이 성장할 때까지의 소득 공백이 채워질 수 있도록 피해 작물의 영농형태와 규모별로 최대 520만원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날 발표되는 지원기준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중대본 심의를 거쳐 의결하고 행정안전부 재난대책비를 교부한다. 시·군·구에서도 피해자 계좌번호 확인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지원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수해를 입은 농민분들이 하루빨리 생업을 재기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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