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출자 과정에서 2억원 가량의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66)이 첫 재판에서 기록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요청하면서 공전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박 회장이 직접 참석했다.
박 회장은 2018년 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 등에게 명절 선물과 골프장 이용권을 돌린 혐의(새마을금고법 위반)로 기소돼 지난해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 과정에서 새마을금고 출자를 받은 사모펀드가 박 회장 변호인에게 고문료 명목으로 500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직원에게서 자신과 아내 이름이 새겨진 이른바 '황금 도장'을 받고 이사들에게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박 회장이 먼저 금품을 요구해 받은 뒷돈이 1억원을 넘는 데다 말 맞추기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날 박 회장 측은 "기록과 증거 목록이 방대해 오늘 혐의와 증거 목록 관련 의견을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검토를 끝낸 후 다음 기일까지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법리적 사안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재판에서 15명이 넘는 증인을 내세울 계획을 시사하자, 이에 대해 박 회장 측은 "진술이나 증인신청 기록을 검토하겠다"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다는 취지를 전했다.
다음 공판 기일은 오는 11월1일 오후 3시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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