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를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처분이 부적절하다고 법무부가 26일 판단했다. 이날 법무부의 결정으로 변호사 123명에 대한 징계처분은 취소됐다.
법무부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고,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에 대한 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123명 중 120명은 ‘혐의 없음’ 결정을, 형량예측 서비스를 이용한 3명은 혐의는 인정되나 엄중히 경고하되 징계는 하지 않는 ‘불문경고’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는 “120명은 ‘광고규정’의 위헌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사가 계속 중이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며 “형량예측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 3명에 대해서는 이용기간이 짧고 서비스가 중단된 사정 등을 고려해 불문경고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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