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전에 취소해도 환불 거부...해외여행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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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라다 기자
입력 2023-10-2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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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원, 1372소비자상담센터 상담 사례 분석 결과 발표

  • 올 9월 국외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 전년 대비 78.1% 급증

추석 황금연휴를 하루 앞둔 지난달 27일 인천국제공항이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석 황금연휴를 하루 앞둔 지난달 27일 인천국제공항이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김모씨는 올해 2월 말 호주 여행을 갈 생각으로 지난해 11월 초 해외 패키지 상품을 계약했다가 황당한 경험을 했다. 해외여행을 갈 부푼 꿈을 꾸고 있던 12월에, 김씨의 건강이 급격하게 악화돼 병원 신세를 져야 했다. 거동조차 쉽지 않던 그는 여행사에 사정을 설명하고 계약금(230만원) 환불을 요구했다. 계약서에는 한 달 전까지는 '계약금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고 쓰여 있었기에 당연히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그의 기대와 달리, 여행사는 개인 사정에 따라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기 때문에 돈을 돌려줄 수 없다며 거절해 계약금을 날릴 처지에 놓였다. 

올해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면서 소비자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해외 패키지 상품부터 호텔 등 계약 불이행과 관련된 소비자 민원도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해외여행을 계획 중인 소비자들은 향후 상품 계약 시 해지, 환불 등의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2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달 1372소비자상담센터 전체 상담 건수는 3만8036건으로 조사됐다. 

이 중 해외여행 상담이 지난해 9월 대비 78.1% 급증했다. 전체 상담 분야 중 해외여행 상담이 증가율 1위를 차지했다. 

해외여행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외여행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는 △2021년 1200건 △2022년 2159건 △2023년 8월 말 3765건으로 2년 8개월 새 3배 이상 늘었다.

소비자상담은 주로 해외여행 계약에 집중됐다. 전체 상담건수 7124건 중 5236건(73.5%)이 계약 불이행(불완전 이행 포함)과 계약해제, 해지, 위약금에서 발생했다. 이 중에서도 해외여행 계약 해지 시 여행업체에서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한다는 상담이 가장 많았다는 것이 소비자원 설명이다. 

실제 피해 접수 건수도 급증했다. 2021년 202건에 그쳤던 피해 접수 건수는 지난해 309건으로 늘더니, 올해는 8월 말 현재까지 516건으로 2년 8개월 새 2.5배 크게 늘었다. 특히 가을 여행 성수기이자 황금연휴에 해외 수요가 많았던 만큼 9월과 10월까지 포함하면 피해 접수 증가 폭은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한 분야는 소비자 민원처럼 계약 관련이었다. 2021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접수된 전체 소비자 피해 건수(1027건) 중 920건이 계약 관련 피해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체의 89.6%에 해당하는 것으로, 10건 중 9건이 계약 불이행과 관련된 셈이다. 

송석준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엔데믹으로 접어든 가운데 해외여행이 크게 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계약 관련 피해가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들도 해외여행 상품 계약 시 계약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관계기관도 부당한 해외여행 계약으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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