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아파트' 토지임대부 주택 개인 거래 허용될까...개정안 국회 통과 눈앞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윤섭 기자
입력 2023-12-04 14:5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매매통한 시세차익 보장···주택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예

사진서울주택도시공사SH
마곡지구 10-2단지 조감도. [사진=서울주택도시공사(SH)]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10년 거주할 경우 개인 거래를 통해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해 분양가를 낮춘 주택이다.

다만 현행 주택법상 의무 거주기간이 10년이며, 매각은 반드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해야 한다. 매각 금액은 입주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입주금에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한 금액으로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없는 구조라 공급 확대가 쉽지 않았다.

이에 주택법 개정안은 현재 LH로 국한된 토지임대부 주택의 환매 대상 기관을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지방공사로 확대하고, 전매제한 10년이 지나면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법 개정이 완료되면 시세 차익이 불가능해 공급 확대가 쉽지 않았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추진이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셈이다.

지난달 22일 열린 국토위 국토법안소위원회에서 박재유 국토위 수석전문위원은 "기존 법안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에 대한 재산권이 지나치게 제약되는 측면이 있었다"며 "주택법 개정안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사람의 재산권을 보호하면서도 단기적인 전매 차익을 노리는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기간 전매제한을 설정한다는 취지라는 점에서 입법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토지 임대료, 대출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는 여전한 상황이다. 토지임대부 주택의 토지 임대료는 본청약 때 확정되는데, 지금보다 금리가 더 올라가면 임대료가 상승하게 되는 구조다.

실제 SH가 올해 사전청약을 통해 공급한 마곡 10-2단지 전용면적 59㎡의 추정 토지 임대료는 월 69만7600원이다. 이는 추정 임대료로 지금과 같은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 70만원 안팎의 높은 임대료를 내면서 거주해야 한다.

토지임대부 주택 수분양자에 대한 정책자금 대출 문제도 있다. 토지임대부 주택 수분양자는 토지와 건물 소유주가 달라 조건이 같은 대출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에 통과한 주택법 개정안에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일반분양 주택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담겼다. 원자잿값·인건비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로 사업비가 늘어난 상황에서 해당 지구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 조합원 분양가가 일반 분양가보다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민간사업으로 개발이 어려운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를 LH 등 공기업이 확보해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