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영세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신청 마감기한을 6월 30일로 연장한다. 여름철 전기사용 증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배려한 조치다.
22일 소진공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2023년 이전 개업해 1차 사업공고일(2024년 2월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고, 2022년 혹은 2023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이며,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다. 지원 대상으로 확인된 신청자는 전기요금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 마감기한은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계약을 체결하고 전기를 사용하는 ‘직접 계약자’와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후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비계약 사용자’ 모두 일괄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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