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한 중소사업장이 비전문 외국인력(E-9·H-2 비자)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로 지난 2004년 8월 시행됐다.
고용허가제 도입 당시 6개 국가였던 송출국은 현재 17개국으로 늘었다. 제조업과 건설업, 농축산업으로 출발한 외국인근로자 고용 가능 업종도 어업, 서비스업, 임업, 광업까지 확대됐다.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근로자(E-9)도 꾸준히 증가해 올해 상반기 누적 입국 인원이 100만명을 넘어섰다.
제도 발전사뿐만 아니라 제도 시행 첫해 입국했던 외국인 근로자의 근황, 고용허가제를 활용한 사업주와 외국인 근로자의 소감, 제도 설계와 운영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노력해 온 담당자들과의 인터뷰 등도 수록돼 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발간사를 통해 "고용허가제는 국가 간 인력 활용의 대표적인 제도로 자리 잡았고 국제적으로도 성공적인 이주노동 정책으로 인정받고 있다"며 "업종과 직종의 확대, 숙련인력의 장기체류 지원 등 고용허가제가 현장 요구에 맞게 변화하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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