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지원 전문기관은 벤처기업 성장촉진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 △관련 경력을 갖춘 전문인력 보유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 보유 △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시설 등을 갖춘 기관·법인·단체 중 중기부가 지정한다.
기보는 올해 1월 개정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7월 시행됨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해 중기부의 요건 심사절차를 거쳐 지난달 27일 최종 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
현재 기보는 전체 벤처기업의 과반을 차지하는 약 2만개의 벤처기업을 발굴해 우대보증 지원으로 약 1만개 벤처기업에 7조7000억원의 기술보증을 공급하고 있다. 소셜벤처기업 판별과 육성을 위해 소셜벤처기업 전용 플랫폼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기보는 지난 35년간 중소벤처기업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 함께 성장했다"며 "이번 벤처기업지원 전문기관 지정을 계기로 벤처 생태계에서 기보의 역할을 다시 한번 공고히 하고, 벤처기업의 스케일업 및 글로벌 진출 가속화를 위한 체계적인 육성방안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