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통과 되나...향후 수사 절차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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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입력 2024-12-0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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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직무 정지되면 한덕수 권한대행 특검 임명 가능성

  • 수사기간 90일, 재연장 가능...총 170일간 활동 가능

김건희 여사 사진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동시에 처리하기로 결정해 특검법 통과 여부와 향후 수사 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국회는 오후 5시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먼저 재표결에 부친 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언론에 보낸 공지를 통해 이같은 순서로 의사일정을 확정했다고 알렸다. 

통상 본회의에서는 탄핵안 같은 인사에 관련한 안건을 일반 법안보다 먼저 처리하는데 이번에는 안건 처리 순서를 뒤바꾼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의장실과 안건 순서 조정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이 같은 행보는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안에 반대 당론을 정했기에, 여당이 탄핵안 표결에 불참할 가능성을 차단하고 이탈표를 끌어내기 위한 전략 차원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달리 김 여사 특검법은 이날 무리 없이 통과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3분의 2(300명 중 최소 200명) 찬성표가 필요해 야당 단독 처리가 불가능한 반면, 재석 의원(본회의 출석 의원)의 3분의 2를 가결 기준으로 하는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은 여당이 불참할 경우 야당 단독으로 가결이 가능하다. 

이날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우선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2명의 특검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은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하게 된다.

만약 이날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즉각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특검을 임명하게 될 전망이다. 한 총리가 특검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지만 당초 계엄령을 반대했던 한 총리기에 윤 대통령 탄핵 시국에서 이를 거부할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검 임명절차가 완료되면 특검은 특별검사보 4인, 파견검사 30인, 특별수사관 60인, 파견공무원 60인 이내로 조직을 꾸리게 된다. 수사기간은 90일 이내로 대통령(권한대행) 승인하에 재연장을 각각 30일 할 수 있다. 수사준비기간을 포함하면 총 170일 동안 활동이 가능하다.

다만 특검에는 공무원을 임명할 수 없는 규정에 따라 검사·판사 출신 변호사가 임명될 전망이다. 박근혜 정부 특검 당시에도 현직 검사 대신 박영수 전 변호사(서울고검장 출신), 조승식 변호사(대검 형사부장 출신)가 특검으로 활동했다. 

김 여사 특검의 수사대상은 서울중앙지검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을 포함 삼부토건·우리기술 주가조작 의혹, 코바나컨텐츠 뇌물 협찬 의혹 등 총 11개 의혹에 달한다.

다만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등)에서 특검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이들 단체는 특검법이 가결된 뒤 이전 이력, 정치적 중립성 등을 기반으로 후보자 선정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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