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여단장은 계엄 당일인 지난 3일 방정환 국방부 혁신기획관 등과 함께 경기도 안산의 한 롯데리아 매장에서 노 전 사령관 등을 만나 계엄을 모의한 의혹을 받고 있다. 구 여단장은 계엄 당시 전차부대를 동원하려 했다는 의혹의 당사자로, 노 전 사령관이 사조직 겸 별동대 격으로 꾸리려 한 '제2수사단'의 수사단장으로 이름이 올랐다.
계엄이 선포되기 전 구 여단장은 지난 3일, 4일 양일간 이틀 휴가를 내고 계엄 당일 정보사령부 판교 사무실에서 대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휴가는 전날인 2일 미리 냈는데, 상급부대인 1군단장에게는 보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검찰조사에서 구 여단장은 노 전 정보사령관의 지시로 정보사 사무실로 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2기갑여단은 경기도 파주에 주둔한 부대로 서울과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기갑부대다. 이로 인해 계엄군이 계엄 반대 시위가 대규모로 확산될 경우를 대비해 전차를 동원하기 위해 제 2기갑여단장을 대기시킨 것이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기간여단의 전차가 명령을 받고 서울로 진입한다면 도달하는 시간은 약 30분 내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 중 하나인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수사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문 사령관의 구속 기한을 연장하고 사건을 곧 군 검찰에 이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수처는 전날 군사법원에 문 사령관 구속 기한 연장을 신청해 허가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속 기간은 다음 달 6일까지로 연장됐다.
앞서 검찰과 공수처는 비상계엄 사태 사건 피의자들의 구속 기간을 최장 20일로 정하기로 협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수처가 법원에 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하는 10일째가 되기 전에 사건을 검찰에 송부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공수처는 1차 구속 기한(10일)이 끝나는 시점이 이틀 뒤로 다가오자 협의 내용을 고려해 구속 기한 연장 허가를 받아 1차 기한 만료 전 사건을 군검찰에 넘기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은 지난 15일 문 사령관을 내란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지만, 검찰은 '군사법원법 재판권 규정'등을 언급하며 불승인 결정했다. 현직 군인인 문 사령관에 대한 강제수사는 군사법원의 영장(재판)에 의해 진행돼야 하므로, 군사법경찰 또는 군검사에 의해 체포·구속 등 사법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석방된 문 사령관은 경찰에서 추가 조사를 받은 뒤 경찰과 공조수사본부를 꾸린 공수처로 이첩됐다.
검찰과 달리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장성급 장교 수사 권한이 있다. 이에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청구해 문 사령관 신병을 재차 확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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