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은 김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 전 장관의 구속은 지난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24일 만이고, 비상 계엄 사태가 불거진 뒤 기소된 첫 사례로 기록됐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등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헌법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목적으로 무장한 군 병력 투입을 주도했다고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김 전 장관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을 일부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이후인 지난 4일 "총을 쏴서라도 문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라", "(계엄)해제돼도 2번, 3번 계엄령 선포할 것"과 같은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당시 윤 대통령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전화해 "국회의원이 190명 들어왔다는데 실제로 190명이 들어왔다는 것은 확인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계엄 선포되기 전에 병력을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다들 반대해서",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거니까 계속 진행해"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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