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지난해 상반기 하도급대금 지급 금액 87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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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진 기자
입력 2025-01-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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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 현차 순으로 많아…법정 지급 기한 초과 비율은 0.14%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의 지난해 상반기 하도급대금 지급 금액이 87조원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상반기 하도급 거래가 있는 88개 기업집단 소속 1396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결제조건 공시에 대한 이행을 점검했다고 5일 밝혔다.

조사 결과 하도급대금 지급 금액이 많은 집단은 삼성(12.3조원), 현대자동차(11.4조원), HD현대(6.2조원), 엘지(4.9조원), 한화(3.9조원) 순이었다.

지난해 상반기 공시 대상 원사업자의 현금결제 비율은 평균 85.24%, 현금성 결제 비율은 평균 98.19%로 나타났다. 기업집단 별로는 엠디엠, 크래프톤, BGF, 오케이금융그룹 등 27개 집단의 현금결제비율이 100%였다.

반면 현금 결제 비율이 낮은 집단은 DN(8.48%), 하이트진로(22.60%), 엘에스(32.29%), KG(37.30%) 순이고 현금성 결제 비율이 낮은 집단은  KG(37.30%), 아이에스지주(68.65%), 반도홀딩스(75.00%) 순으로 나타났다.

하도급 대금 지급은 법정 지급 기간(60일)의 절반 이하 기간인 30일 내로 이뤄졌다. 하도금 지급 기간의 경우 15일 내에 지급한 대금의 비율이 평균 69.15%, 30일 내 지급한 대금의 비율이 평균 87.79%였다. 

60일을 초과해 지급한 대금의 비율은 0.14%로 조사됐다. 60일을 초과해 대금을 지급한 비율이 높은 집단은 한국앤컴퍼니그룹(12.88%), 이랜드(5.13%), 삼천리(4.16%) 순이었다.

분쟁조정기구 운용 비율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총 120개 사업자(8.5%)만이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해 운영하고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시대상기업집단의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의무 이행 여부와 결과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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