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검찰단이 13일 1심 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항소장을 군사법원에 제출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군사법원 1심 판결을 존중한다”며 “다만 판결문 검토 결과 사실관계 확인과 법리판단 등에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항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항소심은 2022년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민간 법원인 서울고법에서 진행된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 9일 1심 선고공판에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수사단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군사법원은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해 “해병대 수사단은 (경찰에 지체 없이) 이첩해야 할 의무가 있고, 사령관은 지휘감독권이 있다”면서도 해병대사령관은 보류를 명령할 권한이 없다며 항명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처럼 피고인 발언이 거짓임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역시 무죄라고 판단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군사법원 1심 판결을 존중한다”며 “다만 판결문 검토 결과 사실관계 확인과 법리판단 등에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항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항소심은 2022년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민간 법원인 서울고법에서 진행된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 9일 1심 선고공판에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수사단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처럼 피고인 발언이 거짓임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역시 무죄라고 판단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