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선으로 12·3 비상계엄 모의 과정에 깊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이, 이미 기소된 김용현 전 장관 및 경찰 수뇌부 사건과 동일한 재판부에서 심리를 받게 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노 전 사령관의 사건을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중앙지법의 예규에 따라, 관련 사건이 접수된 경우 이미 배당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배정할 수 있다.
노 전 사령관은 군 관계자들과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하고, 계엄이 선포되면 정보사 요원들에게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점거하고 전산 자료를 확보하며 직원들을 체포·감금해 부정선거 사실을 입증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가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설치를 추진하며 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계획한 것으로 파악했다.
형사합의25부는 오는 16일 김용현 전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내달 6일에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며 관련 사건 심리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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