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업체·배회영업 운임에도 가맹금 똑같이 받은 디지티모빌리티…과징금 2.2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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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서 기자
입력 2025-01-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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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대구·경북지역 '카카오T블루' 택시 가맹본부인 디지티모빌리티(디지티)가 자사 배차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은 가맹 택시기사에게 가맹금을 일괄 징수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2800만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카카오T블루는 카카오모빌리티가 2019년 9월 출시한 가맹택시 서비스다. 법인 택시회사와 개인 택시기사들을 가맹사업자로 모집한 뒤 가맹비를 받고 카카오택시 브랜드를 사용해 영업하게 하면서 카카오T 앱을 통한 승객 호출·배차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디지티는 카카오모빌리티 측과 제휴계약을 체결하고 대구·경북지역에서 카카오T블루 가맹본부로서 영업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디지티의 지분 26.79%를 소유하고 있다.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기사들은 카카오T 앱을 이용해 특정 위치로 자신을 호출한 승객을 태우는 방식뿐만 아니라 다른 택시 호출 앱을 이용해 택시를 호출한 승객, 앱을 이용하지 않고 길거리에서 대기·배회하는 승객을 태울 수도 있다. 

디지티는 2019년 11월 9일부터 현재까지 가맹기사 호출 플랫폼 이용료를 비롯해 로열티, 홍보·마케팅, 차량관리 프로그램 이용료, 전용단말기 유지보수 등을 명목으로 가맹 택시기사 전체 운임의 20%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해왔다. 가맹 택시기사가 카카오T 앱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택시 호출 앱을 이용하거나 배회영업으로 승객을 태워 발생한 운임도 징수했다는 의미다.

가맹택시 기사들은 카카오T 앱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호출 플랫폼 이용료를 부담했고 디지티는 2020년 1월~2023년 9월 전체 운행건수 약 7118만건 중 카카오T 앱을 이용하지 않고 운행한 2030만건(28.5%)에도 가맹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해당 기간 디지티가 약 282억원 상당의 가맹금을 추가로 수취한 것으로 보고있다. 

공정위는 가맹택시 기사들이 자신의 앱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까지 앱 이용료 명목의 가맹금을 받은 행위는 가맹사업법상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계약조항을 설정해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디지티가 해당 계약조항을 포함한 가맹계약 체결을 즉시 중지한 뒤 가맹기사와 협의해 가맹계약서를 수정하도록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총 2억2800만원을 부과했다.

박진석 가맹거래조사팀장은 "가맹본부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주의 가맹 외 영업에 대한 가맹금을 받는 부당한 계약 체결 행위가 불공정행위인 것을 명확히 한 것에 의의가 있다"며 "부당하게 가맹금을 받는 행위를 근절해 가맹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향후 가맹계약 협상과정에서 가맹 외 영업에 대해서는 가맹금을 수취하지 않도록 해 가맹점주들의 부담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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