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기업의 2023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의무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15건의 위반 사실을 발견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 작성과 공시를 위해 회계정보 관리 체계를 설계·운영하는 내부통제 제도를 의미한다. 주권상장법인과 자산총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비상장법인은 외부감사법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 관련 의무를 위반 시 회사, 대표이사, 감사, 외부감사인은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2023 회계연도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점검 결과 총 15건의 위반 사실을 발견했다. 5건은 내부회계관리제도 미구축, 6건은 운영실태·평가 미보고, 4건은 검토의견 미표명 사례였다. 이에 회사에 600만~1200만원, 대표이사·감사에게 300만~600만원, 외부감사인에게 600만~7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과거 5년 간 위반 건수는 2018년 28건, 2019년 41건 2020년 56건, 2021년 10건, 2022년 14건이었다. 2023 회계연도 위반 건수는 과거 5년 평균(30건)의 절반 수준이다.
금감원은 "위반 건수는 감소 추세이나 재무 상황 악화, 착오 등으로 인한 위반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며 다섯 가지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의무 위반 사례와 유의 사항을 제시했다.
자산총액이 5000억원 미만 1000억원 이상인 A사는 2022년말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법인이었으나 2023년말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서 제외됐다. 2023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필요성이 없다고 오인해 내부회계관리제도 미구축에 따른 위반 사례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5000억원 미만인 비상장법인이라도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 금융회사 등은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이면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대상이다.
B사는 2023년 기업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고 2024년 회생절차를 개시했다. 2023 회계연도에 정상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지 않아 위반 사례가 됐다.
금감원은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하더라도 개시 이전 회계연도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의무가 있음에 유의하라"며 "회생절차가 개시돼 진행 중이라면 과태료가 면제될 수 있으나 개시 이전의 회계연도에 대해서는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C사는 내부회계관리규정 및 조직을 구축했으나, 내부회계관리 실무진 대부분이 퇴사하고 인력을 보완하지 않아 제도가 정상 운영되지 않으면서 위반 사례가 됐다.
금감원은 "대표이사는 내부회계관리자(상근이사 등)를 지정해야 한다"며 "내부회계관리 조직에 충분한 인력을 투입해 제도 설계, 실행, 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사 대표이사는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에게 내부회계 운영실태를 보고했다고 주장했으나 보고 기록이 존재하지 않아 보고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위반 사례가 됐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게 돼 있고, 감사는 이사회에 운영실태평가를 보고하도록 돼 있다. 대표와 감사는 또한 보고 관련 사항을 의사록 등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E사의 경우 외부감사인이 재무제표에 대해 의견거절을 표명했다. 그런데 회사가 외부감사인에게 내부회계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외부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별도 의견을 표명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오인하고 위반 사례가 됐다.
외부감사인은 회사에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의무가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의견(감사 또는 검토)을 표명해야 한다. 내부회계 미구축, 감사의견 비적정 회사에 대해서도 의견을 표명해야 한다.
금감원은 최근 제도 변화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대상과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비상장법인 중 금융회사,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법인 및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이면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적용된다.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은 내부회계관리규정에 연결재무제표 관련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외부감사인은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의견을 표명해야 한다.
외부감사규정 시행세칙에 규정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이 2024년 회계연도부터 적용된다. 2024 회계연도에 한해 기존 자율규정(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도 적용 가능하도록 했으나 2025 회계연도부터 외부감사규정 시행세칙의 기준이 의무 적용된다.
금감원은 "2024 회계연도 재무제표 공시 후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점검해 필요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리 등을 통해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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