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공무원은 배우자가 출산하면 20일까지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1일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10일(다태아 15일)에서 20일(다태아 25일)로 늘어난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사용기한과 분할사용 가능 횟수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출산일로부터 90일(다태아 120일) 안에 1번(다태아 2번)만 나눠 사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 출산일로부터 120일(다태아 150일) 안에 3번(다태아 5번)까지 출산휴가를 나눠 쓸 수 있게 된다.
미숙아를 출산해 1일 안으로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에는 출산휴가 기간이 90일에서 100일로 늘어난다. 미숙아는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500그램 미만의 영유아를 말한다.
만약 출산휴가를 추가로 사용해야 하면 출산휴가 종료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미숙아 출산과 신생아중환자실 입원기록 등 증명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