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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조치 당일'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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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준, 주혜린 기자
입력 2025-02-1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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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개월 휴직 중 21일 만에 조기 복직…이상행동 전력

 
11일 오전 초등생 1학년 여아가 살해당한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 시민들이 두고 간 편지와 꽃 과자 인형 등이 놓여있다 사진연합뉴스
11일 오전 초등생 1학년 여아가 살해당한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 시민들이 두고 간 편지와 꽃, 과자, 인형 등이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을 살해한 교사가 정신질환으로 휴직 중 조기 복직을 한 이후에도 이상행동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 당일 교육청이 분리조치를 취했지만 비극을 막지 못해 교육당국의 소극적인 대처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11일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초등학교 1학년 B양(8)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교사 A씨(40대)는 2018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았다. 2학년 담임을 맡았던 지난해 11월 정신질환을 이유로 질병휴직을 신청했다. 

A씨는 6개월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원진단서를 냈다. 하지만 21일간 휴직을 마치고 돌연 복직했다. A씨는 복직 당시 ‘일상 생활이 가능하다’는 병원  진단서를 제출했지만 복직 한 달 만인 지난 5일 파일에 접속이 안 된다는 이유로 컴퓨터를 파손했다. 6일엔 같이 퇴근하자고 한 동료 교사에게 A씨는 이른바 ‘헤드록’을 걸고 손목을 강하게 부여잡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했다.

범행 당일인 10일 장학사 2명이 학교에 파견됐지만 A씨가 불안정한 상태라는 이유로 대면조사 대신 간접조사만 했다. 해당 장학사는 분리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고 교육감 옆자리에서 근무토록 했다. 하지만 A씨는 이날 오후 학교에서 2㎞ 떨어진 주방용품점에서 흉기를 구입했고 “교무실에 있기 싫다”며 시청각실로 이동했으며 가장 마지막으로 나가는 B양에게 “책을 보여주겠다”며 유인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관계자는 “3층 교무실에 있기 싫어 시청각실을 열고 들어가 있었다” “돌봄수업 학생 중 어떤 아이든 상관없다” “극단적인 선택할 때 함께하겠단 생각이었다”는 A씨 진술을 확보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사건과 대해 긴급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오전 대전교육감을 만난 데 이어 오후엔 17개 시도교육감이 참석하는 긴급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부총리는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배우고 생활할 수 있도록 조속히 방안을 발표하겠다”며 “전날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 사건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애도를 표했다. 한국교총은 성명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학교 현장에서 발생한 데 대해 큰 충격과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전교조는 "다시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며 학교가 학생들에게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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