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고용노동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11/20250211153423136537.png)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파악한 위험기계·밀폐공간 보유 사업장, 골조, 굴착, 도장·방수 공정이 있는 건설 현장 등을 중심으로 주요 위험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살필 예정이다.
특히 겨울철에는 낮은 기온과 건조한 환경으로 현장에서 화재·폭발, 붕괴, 중독·질식 등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사업장의 예방 조치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지도한다. 옥외작업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한랭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3대 기본 수칙도 안내한다.
현장점검 결과 위험성평가 또는 안전보건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경우 안전보건 컨설팅과 재정지원 사업을 사업장에 적극 연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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