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마은혁 임명 보류 권한쟁의' 27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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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미 기자
입력 2025-02-25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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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 대행에 선고기일 통지…尹 탄핵 변수 가능성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지난해 12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했다 사진연합뉴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지난해 12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했다.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오는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 사건을 선고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을 27일 오전 10시 선고한다고 국회 측과 최 권한대행 측 대리인단에 통보했다. 헌재가 마 후보자 임명 보류가 잘못이라고 결정하면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재판관에 임명할 수도 있다.

이번 사건 쟁점은 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 3명을 임명하지 않은 게 부작위라서 위헌인지가 쟁점이다.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 임명은 보류했다.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3인 중 2인만 자의적으로 임명한 것은 국회의 헌재 구성권,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우 의장은 지난달 3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국회 측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과 헌재 구성권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를 청구했다.

헌재는 당초 지난 3일 결정을 선고하려 했으나, 변론을 재개해달라는 최 대행 측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 10일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선고기일을 따로 잡지 않고 고심을 거듭해 왔다.

이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심리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결 전 마 후보자 임명이 이뤄질 경우 증거 기록을 다시 파악하는 변론갱신절차로 선고가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있었다.

다만 법관이 직접 재판에 참여해야 하는 직접심리주의 원칙에 따라 뒤늦게 임명된 마 후보자가 참여하지 않고 '8인 체제'로 선고를 할 가능성도 있다.

헌재가 국회의 청구를 인용해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놓아도 최 권한대행이 따를지는 미지수다. 헌재는 앞서 3일 "헌법소원이 인용됐는데 최 권한대행이 결정 취지에 따르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 후보자가 재판관에 임명돼도 이날 종결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변론 종결 후 새로 온 재판관이 선고에 관여하려면 변론을 재개하고 갱신 절차 등을 거쳐야 해서다. 헌재 관계자는 “추가로 임명된 재판관을 기존 사건에 참여시킬지 여부 등은 재판부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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