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5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속보] 檢,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서 징역 2년 구형 관련기사악수 나누는 이재명·박찬대수락연설 하는 이재명 대선후보 #선걱법 #이재명 #징역 좋아요0 나빠요0 이건희 기자topkeontop12@ajunews.com '1호 헌법연구관' 이석연 전 법제처장 "이재명, 선거법 사건 5월 9일 전 판결 나올 것" 성남시 수정구 미도아파트 화재 '완진'…한때 200여명 대피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