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부터 상장지수펀드(ETF)의 상장 재간접리츠, 부동산·리츠 ETF 투자가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발표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과도한 보수 수취와 복잡한 상품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펀드가 재간접펀드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로 인해 국내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실물투자 상품의 다양성이 부족해 투자자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당국은 ETF가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ETF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해 운용주체의 과도한 보수 수취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재재간접을 넘는 4단계 이상 구조는 허용하지 않으며, 투자자에게 유리한 운용보수 체계를 갖춰야 한다.
아울러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자산에 대해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연 1회 이상 평가하도록 하고, 부동산·인프라펀드 등이 투자한 자산을 평가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이 최근 1년 이내 제공한 가격을 우선 고려하도록 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은 18일 공포, 고시된다. ETF의 부동산 재간접펀드 투자 허용은 공포일 즉시, 대체투자자산 평가 강화는 공포·고시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대체투자자산 평가 강화는 시행일 기준 위원회의 평가가 이루어진 날부터 1년이 지난 집합투자재산에 대해서는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 결과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개선 사항이 현장에서 제대로 안착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면서 투자자 보호 등 추가적인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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