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를 심리 중인 재판부가 구속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해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가운데 대검찰청은 기존 방식대로 구속기간을 '날'로 산정하라는 업무 지침을 내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이날 기획조정부 소속 정책기획과장 명의로 이같은 내용의 '구속기간 산정 및 구속취소 결정 관련 지시'를 전국 검찰청에 전달했다.
또 구속기간 산정방식과 관련해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대검과 상의하라고 당부했다.
대검은 "구속기간 산정 방식과 관련해 오랜 기간 형성돼 온 법원 및 검찰 실무례에 부합하지 않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있었다"며 "각급 청에서는 대법원 등의 최종심 결정이 있기 전까지 원칙적으로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구속기간을 산정하되, 수사가 마무리된 경우에는 가급적 신속히 사건을 처리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 밖에 구속기간 산정과 관련해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대검 형사정책담당관실과 상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검은 또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해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법원 판단에 동의하기 어려워 본안 재판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바로잡을 예정"이라고도 덧붙였다.
윤 대통령에 대한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1993년과 2012년, 보석 및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 규정을 위헌이라고 판단한 헌재 결정을 제시하며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규정 역시 위헌 소지가 농후한 점을 감안해 향후 구속취소 사안이 발생하면 법원에 충실하게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법원에서 구속취소를 결정할 경우 결정을 존중해 신병을 석방하며, 특이사항이 있을 때는 대검 공판송무부와 대응 방향을 상의해 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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