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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건처리 불만 갖고 경찰서 흉기 난동 벌인 70대에 집유 선고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권규홍 기자
입력 2025-03-1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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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70대 A씨 경찰서 방문해 흉기 난동

  • 법원 "초범이고 칼 휘두르지 않은 점 참작"

청주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청주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사건처리에 불만을 품고 경찰서 민원실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7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5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5월 1일 오후 5시 20분께 경기도 수원의 한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했다.

당시 A씨는 흉기를 꺼낸 뒤 "담당 형사 불러와. 경찰관을 모두 죽이려고 왔다"고 말한 뒤 주변을 위협했고, 이를 만류하던 B경감에게 서류 뭉치를 집어 던졌다.

현장에서 체포된 A씨는 경찰 조사 결과 해당 경찰서에 접수한 폭행 피해 사건과 관련해 충분한 보호 조치를 받지 못했다고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죄질도 좋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사건 범행 당시 초범이었고 칼을 들고 휘두르는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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